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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강의 내용 정리 :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 투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주말에는 부동산 투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택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주자 택지, 협의자택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주자 택지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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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이주자택지란?

     

    이주자 택지는 정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집이 수용되어 이사를 해야 할 때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토지 수용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하게 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주자 택지의 혜택

     

    이주자 택지를 받으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의 70-80%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택지에 1층은 상가로,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주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건축 조건


    단독주택: 건폐율 50%, 용적률 100%
    점포겸용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50-200%
    이주자 택지를 받아 건축할 경우,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 덕분에 수익성 있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자 택지를 받으려면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주자 택지의 배정 방식


    이주자 택지는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한 내에 이주를 완료하면 1순위로 좋은 상권의 위치를 받을 수 있지만, 협의가 지연되면 2순위로 밀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의 보상 방법


    이주자 택지 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또는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선택하면 신도시 내 좋은 입지의 택지를 확보할 수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한 번의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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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자 택지란?


    협의자 택지는 공공개발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상받는 특별한 형태의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의 개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공공개발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협의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면적 기준: 수도권에서는 1,000m² 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400m² 이상의 토지를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협의자 택지의 특징


    주거용 건축만 가능: 협의자 택지는 주거 전용 택지로, 주거용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점포가 포함된 건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분양: 협의자 택지는 감정가격으로 분양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감정가격, 기타 지역에서는 조성원가의 110% 또는 감정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협의자 택지의 용적률은 80%, 건폐율은 50%로 적용됩니다. 이는 이주자 택지와 비교했을 때, 건축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조건입니다.

     

     

    협의자 택지와 이주자 택지의 차이


    건축 가능 여부 : 이주자 택지는 상가와 주거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반면, 협의자 택지는 주거용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70-80%로 분양되지만, 협의자 택지는 감정가격으로 분양되므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매 가능성 : 이주자 택지는 1회 전매가 가능하지만, 협의자 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자 택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형태의 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주거 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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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비교

     

    공급 대상자 주택 소유 및 거주자 토지 소유자
    용도 단독주택, 점포겸용주택 가능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
    용적률/건폐율 점포겸용 150-200%, 건폐율 60% 용적률 80%, 건폐율 50%
    공급 가액 조성 원가의 70-80% 수도권: 감정가격, 기타: 조성원가 110%
    전매 가능 여부 1회 전매 가능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불가

     

     

     

    결론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상가와 주거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반면, 협의자 택지는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주자 택지와 협의자 택지는 그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 정보와 세미나 내용을 기대해 주세요!

     

    협의자 택지와 이주자 택지의 각각의 특성을 확인하여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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